임대 가이드
농기계임대 준수사항
  •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.
  •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​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.(1일 이상 사용할 때)
  • ​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  • 운전미숙,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.
  •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  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  •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.
  •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.
  •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,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(수리비,연료비, 농작업상해공제 등)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  • 임차인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다.
  •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  • 임대농기계 출고는 사용 전일 16:00부터 출고 가능합니다.(일요일 및 공휴일 익일 사용자 제외)